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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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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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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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명의수탁자)은 1989년경 A법인 설립시 을(명의신탁자)로부터 발기인으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했고, 이후 갑의 도장과 제반서류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었으나, 회사의 운영상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였음
- 이후 1998년 A법인과 B법인이 합병되어 A'법인이 설립되었고, 1999년 A'법인이 다시 분할(당초 명의수탁자 갑에게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되어 A"법인과 B"법인이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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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A"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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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설립) |
A'법인 |
1999년 인적재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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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
1998년 합병 |
B"법인 |
- 당초 A법인 설립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법인 합병 및 분할시에는 필요서류만 발송해 주었을 뿐 별도 약정은 없었음
O 질의내용
A법인 설립시와 A'법인 합병시에는 을(명의신탁자)이 갑(명의수탁자)에게 재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분할시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인적분할)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적분할시에는 그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도 변화가 없는 바, 그 주식의 형태만 바뀐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별도 약정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재재산-376호(2010.4.22) 해석에서는 약정없이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법인 설립시의 묵시적 합의와 분할시 제반서류의 제공은 별도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 제 목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 요 지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o 〔갑〕은 주식회사 A(이하 A)의 대주주로서 1990.12.18. 제3자로부터 A주식을 취득하면서 일부인 600주를 처형인 〔병〕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995.9.30. 100% 유상증자(균등)를 실시함에 따라 〔병〕의 주식은 총 1,200주가 됨.
o 또한, A는 2006.12.13. 부동산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A’(이하 A’)를 설립함에 따라 〔갑〕을 비롯한 기존주주는 분할법인 A의 주식을 1주당 0.5의 비율로 병합하여 감소시키고 동시에 감소된 주식수와 동일한 분할신설법인 A’주식을 배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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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자전 |
증자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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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
갑(명의신탁자) |
3,400 |
68% |
6,800 |
68% |
|
을(갑의 처) |
1,000 |
20% |
2,000 |
20% |
|
병(갑의 처형) |
600 |
12% |
1,200 |
12% |
|
계 |
5,000 |
100% |
10,000 |
100% |
(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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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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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 |
A1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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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10,000 |
5,000 |
5,000 |
10,000 |
|||||
|
자본금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
|
자본총계 |
96,366,503,887 |
34,981,180,084 |
61,385,323,803 |
96,366,503,887 |
|||||
|
주주 (지분율) |
갑 |
6,800 |
68% |
3,400 |
68% |
3,400 |
68% |
6,800 |
68% |
|
을 |
2,000 |
20% |
1,000 |
20% |
1,000 |
20% |
2,000 |
20% |
|
|
병 |
1,200 |
12% |
600 |
12% |
600 |
12% |
1,20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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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적부2010-0001, 2010.05.04, 채택
[ 제 목 ] 법인의 인적분할 전 명의수탁자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 교부받은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요 지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어 분할 전·후의 주식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