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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명의배정과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9  ·  201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분할전 주식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적분할 #신설법인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무상배정 #증여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19  ·  2013. 01. 17.

  • 국세청 재산세과-19(2013.01.17)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2010.04.22) 및 국세청적부2010-0001에 근거함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간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분할전 주식 보유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었다면,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분할 후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분할 전과 동일하고, 단순히 주식의 형태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과, 2010년 및 2013년 유관 부처 해석례를 종합해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할 과정에서 실질적 변화(약정 등)가 존재한다면 별도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된 날에 증여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약정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명의신탁의 인정, 유예기간 및 예외사유 등 명의신탁 관련 세부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해석: 인적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무상 배정될 경우 증여의제 대상 아님
  • 국세청적부2010-0001: 인적분할로 무상배정·주식가치가 동일할 때 별도의 명의신탁 없으면 증여의제 해당 아님
사례 Q&A
1.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을 명의수탁자가 무상배정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별도 명의신탁 약정 없이 무상배정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관련 해석례에 따라 해당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적분할 시 기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면 분할 후에도 신탁이 계속된다고 보나요?
답변
분할 전 기존 명의신탁 약정만 있고, 분할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계속되지만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국세청적부2010-0001 해석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 형태만 변했을 때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답변
주식의 형태만 변하고 경제적 가치에 변화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공통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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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명의수탁자)은 1989년경 A법인 설립시 을(명의신탁자)로부터 발기인으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했고, 이후 갑의 도장과 제반서류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었으나, 회사의 운영상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였음

 - 이후 1998년 A법인과 B법인이 합병되어 A'법인이 설립되었고, 1999년 A'법인이 다시 분할(당초 명의수탁자 갑에게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되어 A"법인과 B"법인이 설립되었음

A법인

A"법인

(1989년 설립)

A'법인

1999년 인적재분할

B법인

1998년 합병

B"법인

 - 당초 A법인 설립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법인 합병 및 분할시에는 필요서류만 발송해 주었을 뿐 별도 약정은 없었음

O 질의내용

A법인 설립시와 A'법인 합병시에는 을(명의신탁자)이 갑(명의수탁자)에게 재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분할시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인적분할)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적분할시에는 그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도 변화가 없는 바, 그 주식의 형태만 바뀐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별도 약정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재재산-376호(2010.4.22) 해석에서는 약정없이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법인 설립시의 묵시적 합의와 분할시 제반서류의 제공은 별도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 제 목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 요 지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o 〔갑〕은 주식회사 A(이하 A)의 대주주로서 1990.12.18. 제3자로부터 A주식을 취득하면서 일부인 600주를 처형인 〔병〕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995.9.30. 100% 유상증자(균등)를 실시함에 따라 〔병〕의 주식은 총 1,200주가 됨.

o 또한, A는 2006.12.13. 부동산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A’(이하 A’)를 설립함에 따라 〔갑〕을 비롯한 기존주주는 분할법인 A의 주식을 1주당 0.5의 비율로 병합하여 감소시키고 동시에 감소된 주식수와 동일한 분할신설법인 A’주식을 배정받았음.

 

구 분

증자전

증자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갑(명의신탁자)

3,400

68%

6,800

68%

을(갑의 처)

1,000

20%

2,000

20%

병(갑의 처형)

600

12%

1,200

12%

5,000

100%

10,000

100%

  

     (주,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A

A

A1

주식수

10,000

5,000

5,000

10,000

자본금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자본총계

96,366,503,887

34,981,180,084

61,385,323,803

96,366,503,887 

주주

(지분율)

6,800

68%

3,400

68%

3,400

68%

6,800

68%

2,000

20%

1,000

20%

1,000

20%

2,000

20%

1,200

12%

600

12%

600

12%

1,200

12%

○ 국세청적부2010-0001, 2010.05.04, 채택

[ 제 목 ] 법인의 인적분할 전 명의수탁자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 교부받은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요 지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어 분할 전·후의 주식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1. 17. 재산세과-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