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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손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879  ·  201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 #외국손자회사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광업권 #조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79  ·  2013. 08. 01.

  • 국세청 서면법규과-879(2013.08.01.)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8(2013.07.30.) 해석에 의거한 회신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8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로 인정되어, 해당 조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출자 구조가 내국법인 → 외국자회사(A) → 외국손자회사(B)라도, 손자회사(B)가 광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특례가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및 동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양수는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광업권·조광권의 취득, 투자 대상 기업 구조,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또는 이에 소속된 외국법인을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 출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와 금전 대여 등 구체적 요건 및 해당 투자 방식 명시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 제5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당 사업 정의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일부 개정):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투자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근거 제시
사례 Q&A
1.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도 세액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구조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자회사 및 그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투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및 유권해석의 해설에 따르면 외국손자회사 구조도 인정되는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광업권 취득시 투자금액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나요?
답변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세액공제 과세특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2010.1.1. 개정본) 상 적용기한 명시 및 관계 기관 유권해석에서 일자를 특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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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648, 2013.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8, 2013.07.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손자회사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득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 출자지분 100%인 미국 내 A법인(자원투자목적회사)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A법인은 출자지분 100%인 미국 내 B법인(자원투자목적회사)를 설립

  - 해당법인은 A법인에 400만불을 유상증자하고, 1,500만불을 대여(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여 총 1,900만불을 투자하였으며, A법인은 B법인에 1,900만불을 재차 유상증자 한 후,

  - B법인은 1,900만불로 광업권을 소유한 미국법인 C의 지분 20%를 취득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출처 : 국세청 2013. 08. 01. 서면법규과-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