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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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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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매장관리자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법원에서 질의법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액(35%)을 원고에게 지급시 손금 가능 여부
○ (질의2)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현재도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선지급한 금액(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질의1)의 손해배상판결문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부분(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을 합의시점(2016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남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 백화점등에 입점하여 매장을 설치하고
- 각 판매장을 관리하고 (주)□□□□ 제품을 판매하는 관리자에게 판매액에 따라 계약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201*년 세무조사시 동 판매수수료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매장관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 일부 매장관리자(갑 외 3인)는 질의법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구액 ***,***,***원의 35%만 질의법인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서울민사지법 단독 ***호 2015가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주)□□□□ 배상액 4인 **,***,***원)
○ 질의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동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매장관리자들과는 상호합의에 따라 동 법원판결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 해당분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법령해석과-2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