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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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2.10.싱가포르 채권시장에서 만기 30년(연장가능)인 상법상 회사채(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함)를 공모로 발행하여 해외에서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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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 ․발행금액 : $500,000,000 (99.643% 할인발행) ․이자지급 :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 3.25%를 최초 5년간 지급하고 다음 5년~7년은 8.25%, 7년 이후부터는 10.25% 지급 ․만 기 : 30년(만기에 미상환시 30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 ․풋옵션 :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1회에 한하여 외국법인에 풋옵션 행사가능(내국법인 파산시에는 그 이전에도 행사 가능) ․콜옵션 : 내국법인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과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외국법인에 콜옵션 행사가능 |
○신청법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케이만제도 소재 외국법인이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아래와 같이 보증수수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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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선불보증수수료 :발행일 전일에 원금 5억불의 1%와 미화 50만불 일시 지급 -보증기간수수료 :발행일부터 5년간 6개월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보증받은 잔액의 연 1.5%와 미화 25만불* 선불 지급 * 미화 25만불은 신청법인이 최초 옵션 행사가능일에 신종자본증권 전부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전액 반환됨 |
- 외국법인은 해외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매입한 신청법인의 채권을 신청법인의 주식(보통주)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 권리를 매입채권 전부에 대하여 단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보증수수료 지급 경위
- 신청법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국내 3개 금융기관은 신용공여계약 및 대출실행 등 제반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동집행기구로서 케이만제도에 외국법인 A Partners Limited를 설립
- 외국법인은 국내 신용공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 확약을 받아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는 해외투자자에게 해당증권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하고
- 이에 따라 해외투자자가 외국법인에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자금 대출을 확약한 신용공여 금융기관은 외국법인에 약정한 대출을 실행하고 외국법인은 해당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신종자본 증권을 매입하게 됨
-신청법인은 외국법인이 해외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해주는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외국법인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대출을 확약한 국내 신용공여 금융기관에 신용공여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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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국내금융기관의 신용공여계약] -국내은행은 풋옵션관련 원금총액과 풋옵션 행사일까지 미지급이자액의 범위에서 1회 인출로 외국법인에 대출하기로 합의(약정기간 : 채권발행일 로부터 5년) - 신용공여수수료 지급 ․참가수수료 : 발행일에 원금 5억불의 1% 지급 ․약정수수료:발행일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국내은행으로부터 보증받은 잔액의 연 1.5% 선불 지급 |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채권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케이만제도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증권의 해외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
- 해당 보증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각호생략)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93-132…19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 제93조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9, 2005.09.27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총46017-845, 1998.12.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국외에서의 플랜트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수수료는 동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재국조46017-184, 2001.11.6.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 국업46017-135, 2001.3.14.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도록 하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2013-62, 2013.5.15.
내국법인이「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