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관광단지 내 토지의 조성완료일 및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관광단지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 조성 완료일’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준공검사일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날을 조성완료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토지조성 #준공검사일 #비사업용토지 #조성완료일 #사실상사용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3(2021.3.26) 회신에 근거함.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함.
  • 만약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존재하면 해당 날짜를 토지 조성 완료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입법취지,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정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명시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및 승인 관련 조항 규정
사례 Q&A
1. 관광단지 내 조성 토지의 조성완료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광단지 내 조성된 토지의 조성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나,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면 그 사용가능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준공검사일 또는 사실상 사용가능일이 토지 조성 완료일로 적용됩니다.
2. 준공검사 전에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조성완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날이 조성완료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 가능하면 사용 가능일을 완료일로 봅니다.
3. 사업계획상 분양조건 충족일은 토지조성 완료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계획상 분양조건 충족일이 토지조성 완료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토지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의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해당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6. 재산세제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