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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 토지의 조성완료일 및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관광단지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 조성 완료일’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준공검사일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날을 조성완료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토지조성 #준공검사일 #비사업용토지 #조성완료일 #사실상사용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3(2021.3.26) 회신에 근거함.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함.
  • 만약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존재하면 해당 날짜를 토지 조성 완료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입법취지,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정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명시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및 승인 관련 조항 규정
사례 Q&A
1. 관광단지 내 조성 토지의 조성완료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광단지 내 조성된 토지의 조성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나,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면 그 사용가능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준공검사일 또는 사실상 사용가능일이 토지 조성 완료일로 적용됩니다.
2. 준공검사 전에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조성완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날이 조성완료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 가능하면 사용 가능일을 완료일로 봅니다.
3. 사업계획상 분양조건 충족일은 토지조성 완료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계획상 분양조건 충족일이 토지조성 완료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토지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의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해당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6. 재산세제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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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 토지의 조성완료일 및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관광단지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 조성 완료일’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준공검사일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날을 조성완료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토지조성 #준공검사일 #비사업용토지 #조성완료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3  ·  2021. 03.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3(2021.3.26) 회신에 근거함.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함.
  • 만약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존재하면 해당 날짜를 토지 조성 완료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입법취지,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정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명시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및 승인 관련 조항 규정
사례 Q&A
1. 관광단지 내 조성 토지의 조성완료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광단지 내 조성된 토지의 조성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나,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면 그 사용가능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준공검사일 또는 사실상 사용가능일이 토지 조성 완료일로 적용됩니다.
2. 준공검사 전에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조성완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날이 조성완료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 가능하면 사용 가능일을 완료일로 봅니다.
3. 사업계획상 분양조건 충족일은 토지조성 완료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계획상 분양조건 충족일이 토지조성 완료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토지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의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해당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6. 재산세제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