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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임원의 원격용역 보수 과세 여부(한미조세조약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  ·  2020.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임원으로 미국에서 원격으로만 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임원 보수에 대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임원으로 영상전화 등 원격으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거주자 #내국법인 #임원보수 #원격근무 #원천징수 #한미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  ·  2020.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2020.7.28.)
  • 국세청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임원자격으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원격(영상전화 등)으로만 제공됐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은 임원 보수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여부는 실제 근로 또는 용역 수행지가 국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 등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의무 근거
  •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인적 용역 소득은 실제 용역이 수행된 체약국 내에서만 그 체약국의 원천소득으로 취급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거주지국의 과세 우선, 상대국 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
사례 Q&A
1. 미국 거주 내국법인 임원이 원격 근무만 할 때 국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미국에서만 용역(근로) 제공 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용역 실제 제공지가 미국에 한정될 경우 국내 과세되지 않음.
2. 내국법인은 미국 거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원격으로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회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용역 제공 시 국내 원천소득 해당되지 않음.
3. 해외 거주 임원이 이사회에 영상 참석만 해도 국내 원천소득인가요?
답변
영상 등 원격참석으로 국내에서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실제 근로 제공 장소가 국내가 아닐 시 과세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A)는 내국법인(갑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에서 영상 전화를 통해 갑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4조 【과세의 일반원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8.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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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임원의 원격용역 보수 과세 여부(한미조세조약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  ·  2020.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임원으로 미국에서 원격으로만 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임원 보수에 대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임원으로 영상전화 등 원격으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거주자 #내국법인 #임원보수 #원격근무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  ·  2020.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2020.7.28.)
  • 국세청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임원자격으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원격(영상전화 등)으로만 제공됐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은 임원 보수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여부는 실제 근로 또는 용역 수행지가 국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 등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의무 근거
  •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인적 용역 소득은 실제 용역이 수행된 체약국 내에서만 그 체약국의 원천소득으로 취급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거주지국의 과세 우선, 상대국 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
사례 Q&A
1. 미국 거주 내국법인 임원이 원격 근무만 할 때 국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미국에서만 용역(근로) 제공 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용역 실제 제공지가 미국에 한정될 경우 국내 과세되지 않음.
2. 내국법인은 미국 거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원격으로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회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용역 제공 시 국내 원천소득 해당되지 않음.
3. 해외 거주 임원이 이사회에 영상 참석만 해도 국내 원천소득인가요?
답변
영상 등 원격참석으로 국내에서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실제 근로 제공 장소가 국내가 아닐 시 과세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A)는 내국법인(갑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에서 영상 전화를 통해 갑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4조 【과세의 일반원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8.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법령해석과-2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