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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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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당해 규정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ㆍ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3년 5월중 인천광역시와 계약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경기장 체육관바닥시설을 함
나. 또한 당사는 2013년 8월에도 인천광역시와 계약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체육관바닥시설을 함
다. 위 시설공사를 위하여 너도밤나무 바닥재, 북미산단풍나무 바닥재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당사와 같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시설 제작,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