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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 수입물품 부가세 면세 요건

부가가치세과-946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 제작에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관련 테스트 이벤트에 사용되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경기시설 물품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수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부가가치세 면세 #경기시설 수입 #국내제작 곤란 #조직위원회 수입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6  ·  2013.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6, 2013-10-1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2호 및 제18호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테스트 이벤트 관련 경기시설 제작·건설·운영에 필요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면세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이어야 하고, 수입 주체 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테스트 이벤트(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역시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추가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한(제12호: 2014년 12월 31일, 제18호: 2013년 12월 31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2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8호: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테스트 이벤트(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용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각 항목 물품별 면세 적용기간을 명시(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한함)
사례 Q&A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공사용 수입자재 부가세 면세 기준은?
답변
경기대회 시설 제작·건설·운영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자재를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해야 부가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46)에서 수입 주체와 국내제작 곤란성을 면세의 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아시아경기대회 테스트 이벤트용 수입물품도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
답변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테스트 이벤트에 사용되는 물품도 요건 충족 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8호와 국세청의 공식 해석을 근거로, 테스트 이벤트도 규정 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자와 계약당사자가 달라도 면세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입 주체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며, 제3자가 수입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과-946)에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해야 면세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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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당해 규정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ㆍ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3년 5월중 인천광역시와 계약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경기장 체육관바닥시설을 함

 나. 또한 당사는 2013년 8월에도 인천광역시와 계약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체육관바닥시설을 함

 다. 위 시설공사를 위하여 너도밤나무 바닥재, 북미산단풍나무 바닥재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당사와 같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시설 제작,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