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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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협회는 항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아래의 공유목적사업을 정관에 기재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항만건설에 수반되는 조사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 항만건설에 관한 정보화 사업 등임
(2) 운영지침(해양수산부 예규 제9호, 2013.5.8) 제5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음
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은
(1)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업무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 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함
(2) 계약용역비 ◇억원, 용역수행 기간 11개월로 함
(3) 계약용역비 ◇억원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 출장비, 인터넷망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정산됨
2. 질의내용
○ 위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