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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가·지자체 기부 시 법정기부금 처리

서면-2016-법인-5263[법인세과-3194]  ·  2016.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시립도서관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 등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어떤 종류의 기부금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의 가액 산정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전 또는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금전 외 자산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며, 기부금을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 기부 #법정기부금 #시립도서관 기증 #지방자치단체 기부 #자산 장부가액 #기부금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263[법인세과-3194]  ·  2016.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263[법인세과-3194], 2016-12-15
  •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전이 아니라 도서 등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시립도서관)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이는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및 법인세과-88(2011.01.31.) 등 기 발급사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장부가액으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법정기부금에 대해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정함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단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분만 해당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서의 회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 등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전 외 자산은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 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구분 기준은?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서 법정기부금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내역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기부금을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016-법인-5263) 및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회신 사례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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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 등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

2. 사실관계

△△시가 직영하는 시립도서관인 질의법인이 도서를 기증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88(2011.01.31.)

내국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15. 서면-2016-법인-5263[법인세과-3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