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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5002[부가가치세과-2249]  ·  2016.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및 양수도 거래 시 기존 수분양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양도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후 새로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새로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지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아파트 분양 #포괄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02[부가가치세과-2249]  ·  2016. 10.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5002[부가가치세과-2249], 부가46015-2822(1999.09.16) 회신에 근거함.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양도자는 기존 분양자(을)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 등으로 이전 분양자의 매입세액 공제도 취소되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자(병)가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 병이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정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 해제가 아니라 사업양도의 경우라면, 기존 양도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계약 해제·해지·반품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면 양도 전 세금계산서에 영향 없음
  • 부가46015-2822(1999.09.16): 사업의 일부 양도 등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 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례 Q&A
1. 분양계약 해지 시 기존 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존 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사업자가 다른 수분양자와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새로운 사업자는 새로 계약한 수분양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새로운 계약 주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가46015-2822(1999.09.16)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근거, 포괄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정정 불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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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822, 1999.09.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2, 1999.09.16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행사(이하 ⁠‘갑’)와 수분양자(이하 ⁠‘을’) 사이에 발생한 분양계약 거래에 대하여 ⁠‘갑’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갑’은 새로운 사업자(이하 ⁠‘병’)에게 채무를 제외한 자산만 매각하기로 하였음(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 이후 ⁠‘병’은 ⁠‘을’이 아닌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을’에게는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함

○‘을’은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병’은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병’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46015-2822, 1999.09.16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575, 2000.03.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5002[부가가치세과-2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