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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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3.02.24.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2.12.27.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음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2013.4.1.(3.31. 일요일)이나, 미리 2013.2.24. 관할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3.3.1. 연부연납신청분부터 종전 연 4.0%에서 연 3.4%로 변경되었음
O 질의내용
- 위 본인의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변경 전 가산율(연 4.0%)를 적용하는지, 변경 후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0.02.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2012.02.02. 삭제됨
(2010.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2012.02.28. 삭제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2.02.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19, 2013.05.14.
[ 제 목 ]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