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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한옥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숙박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은 하천이나 실제 사용용도가 농지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문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준설공사 후 발생한 모래 등을 매각하는 것은 도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도매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시설을 건축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숙박체험을 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이는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1)
○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이 하천인 땅을 농업을 경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하고 있음
(질의 2)
○ 하천 준설토를 매각하고 당해 준설토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음
(질의 3)
가. 농업문화체험을 위해 전통가옥(초가집)을 조성하여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고 숙박예약 및 숙박료를 받고 있음
나.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건물을 건축하였고,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또는 체험시설과 관련된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음
2. 질의내용
(질의1) 지목이 하천인 땅을 대부하여 농업을 경작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질의2) 준설을 위해 사용한 장비 및 장소의 임차료, 용역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3)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