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지주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B법인의 최대주주인 甲으로부터 2015.11.13.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됨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법§2(1의2))
○甲은 A지주회사에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대신에 A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 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음
○A지주회사는 발행주식의 균등유상감자를, 이와 별개로 甲은 본인 소유의 A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발행주식을 주주가 증여하거나,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을 유상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하는 세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지주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B법인의 최대주주인 甲으로부터 2015.11.13.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됨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법§2(1의2))
○甲은 A지주회사에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대신에 A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 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음
○A지주회사는 발행주식의 균등유상감자를, 이와 별개로 甲은 본인 소유의 A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발행주식을 주주가 증여하거나,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을 유상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하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