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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후 주식 증여·감자시 양도세율 적용

금융세제과-110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세이연을 받았다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율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할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증여 #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10  ·  2020. 04.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04.20.)
  •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이를 통해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해당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이는 최초 현물출자 시점이 아닌,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 또는 감자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러한 과세이연제도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 지주회사의 정의 및 요건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후 주식 증여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답변
해당 주식의 증여 시점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2. 과세이연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감자하면 양도세 신고방법은?
답변
감자 당시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감자 시점의 세율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된 주식 증여·감자 시 유의사항은?
답변
항상 증여 또는 감자 시점의 세율로 과세액이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4.20. 유권해석에서 이행 시점 세율 적용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지주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B법인의 최대주주인 甲으로부터 2015.11.13.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됨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법§2(1의2))

 ○甲은 A지주회사에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대신에 A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 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음

 ○A지주회사는 발행주식의 균등유상감자를, 이와 별개로 甲은 본인 소유의 A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발행주식을 주주가 증여하거나,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을 유상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하는 세율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20. 금융세제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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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후 주식 증여·감자시 양도세율 적용

금융세제과-110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세이연을 받았다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율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할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10  ·  2020. 04.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04.20.)
  •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이를 통해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해당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이는 최초 현물출자 시점이 아닌,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 또는 감자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러한 과세이연제도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 지주회사의 정의 및 요건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후 주식 증여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답변
해당 주식의 증여 시점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2. 과세이연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감자하면 양도세 신고방법은?
답변
감자 당시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감자 시점의 세율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된 주식 증여·감자 시 유의사항은?
답변
항상 증여 또는 감자 시점의 세율로 과세액이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4.20. 유권해석에서 이행 시점 세율 적용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지주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B법인의 최대주주인 甲으로부터 2015.11.13.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됨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법§2(1의2))

 ○甲은 A지주회사에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대신에 A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 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음

 ○A지주회사는 발행주식의 균등유상감자를, 이와 별개로 甲은 본인 소유의 A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발행주식을 주주가 증여하거나,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을 유상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하는 세율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20. 금융세제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