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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즙과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9  ·  201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산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만든 생강즙과 국내산 마늘(98%)에 소금(2%)을 첨가하여 냉동 포장한 다진 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산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소매 단위로 포장한 생강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냉동 포장된 다진 마늘(소금 2% 첨가,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강즙 #다진 마늘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703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9  ·  2013. 01.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2013.01.1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내산 생강을 파쇄ㆍ압착해 소매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내산 마늘을 다지고 소금 2%를 첨가해 냉동포장, 관세율표 070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세율표 0703호에 따라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 관련 규정, 시행규칙 별표1 적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제조과정의 세부 내용이나 관세율표 분류가 달라질 경우 과세·면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의 허용 한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와 관세율표 적용기준 등 세부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생강즙을 소매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파쇄·압착하여 제조한 생강즙을 소매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해석을 따릅니다.
2. 다진 마늘에 소금을 2% 넣어 냉동포장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관세율표 0703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미가공식료품 기준에서 관세율표 분류는 중요한가요?
답변
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관세율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에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미가공식료품을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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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과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늘을 다져서 소량(2%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여 냉동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산 생강의 즙을 내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 부가적인 첨가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음료가 아니라 향신료로 사용함

 나. 국내산 마늘(98%)을 다져서 국내산 소금(2%)을 첨가하여 냉동포장하여 판매함

2. 질의내용

   생강즙과 냉동포장한 다진 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3

0712

②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⑩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8. 부가가치세과-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