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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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조과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늘을 다져서 소량(2%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여 냉동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산 생강의 즙을 내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 부가적인 첨가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음료가 아니라 향신료로 사용함
나. 국내산 마늘(98%)을 다져서 국내산 소금(2%)을 첨가하여 냉동포장하여 판매함
2. 질의내용
생강즙과 냉동포장한 다진 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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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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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소류 |
0703 0712 |
②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⑩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