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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자회사 배당·법인세 감면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서면법규과-387  ·  2013.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때, 자회사가 사우디 법령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해 감면받은 법인세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할 때, 자회사가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우디 배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한·사우디 조세조약 #감면세액 #외국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87  ·  2013. 04. 04.

  • 국세청 서면법규과-387(2013.4.4.)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자회사가 사우디 현지 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은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동 협약의 발효 5년 초과 시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감면된 금액은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관련 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5, 2012.04.10. 등) 역시 조세 감면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우디 법령에 의한 세제 감면액은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반영이 불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그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손금산입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사우디 법인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사우디에서 실제로 납부한 조세를 한국 법인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허용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면제·감면된 세액도 협약 발효 후 5년 동안은 실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 기간 초과 시는 적용 제외
사례 Q&A
1. 사우디 자회사 감면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사우디 자회사가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르면 감면받은 세액은 적용대상세액이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감면세액 포함 가능 조건은?
답변
조세조약 발효 후 5년 이내 감면에 대해서만 실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함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에 의거 5년 동안만 감면세액 포함이 허용됩니다.
3. 자회사가 법인세 감면 받은 경우 국내 세액공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감면세액 제외를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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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라 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7조제4항및「한·사우디조세조약」제23조제1항에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사우디자회사의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사우디 소재 외국법인(이하“사우디자회사”라 함)이 발행한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음

○사우디의「외국자본투자법」은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 사우디 현지의 법인세 면제혜택은 사우디 자본이 25% 이상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만 적용

 -사우디자회사는 위에 따른 법인세 면제혜택 대상에 해당되어 2008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이윤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음

구 분

금액(SAR*)

A. 과세표준(Income Subject to Income Tax)

35,200,409

B. 과세표준 감면액(Income Tax Holiday)

△25,650,307

C. 감면 후 과세표준(A-B)

8,550,102

D. 세율

       20%

E. 납부세액(C×D) ⁠(Income Tax)

1,710,020

F. 과세표준 감면의 법인세 효과(B×D)

5,130,061

      * 1SAR =₩367.20(2009.3.31.현재 기준환율)

○ 사우디자회사는 2009년 5월,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신청법인 등에 배당을 지급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라 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 배당의 원천인 사우디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조세가 감면된 경우

 - ⁠「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우디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감면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 [2008.12.01]

 1.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 관련 한국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세법 규정(동법상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한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동 협약의 규정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세 가능할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공제는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한국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득한 소득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인 법인으로 지불된 배당금이고, 동 한국 법인은 동 사우디 법인의 총 지분 중 적어도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동 사우디 법인이 배당금의 원천인 이윤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들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거주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응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단 그러한 공제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동 조 제1항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에 대한 조세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될 경우, 동 조세액은 기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규정은 동 협약이 발효한 처음 5년 동안 적용된다.

   (2.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re tax on business profit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ed or reduced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State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for economic development purposes, such tax which has been exempted or reduce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The provisions of this sub paragraph shall apply for the first 5 years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effective.)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5, 2012.04.10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인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국조-11, 2010.0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제2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중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세액은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직접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의미하므로 중국자회사가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4. 04. 서면법규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