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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찌 소분포장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72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시설 없이 장아찌를 운반 편의를 위해 2~4㎏ 단위로 소분포장해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장아찌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아찌 #부가가치세 #면세 #소분포장 #운반 편의 #제조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72  ·  2013. 07.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72(2013.07.24) 회신 기준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하여 장아찌를 공급하면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제외로 판단됩니다.
  •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입니다.
  • 본 건과 같이 장아찌를 벌크로 수입한 후 첨가물 없이 2~4㎏ 단위로 소분·납품, 그 목적이 운반 편의이며 최종소비자 대상이 아님을 고려할 때 해당 소분포장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및 1차 가공품을 식용으로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장아찌 등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 포장 시 면세 제외, 단순 운반 편의 일시적 포장은 면세
사례 Q&A
1. 장아찌 2~4kg 소분포장 후 도소매 유통 시 부가가치세 면세?
답변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소분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운반 편의·일시적 포장은 면세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장아찌를 제조시설 갖추고 독립적인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답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분 시 첨가물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분 과정에 첨가물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첨가물 없이 소분할 경우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해당하므로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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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고추지, 마늘절임, 마늘쫑절임, 오복지를 벌크로 수입하여 2~4㎏단위로 소분하여 농협유통센터 식자재매장에 납품하는 회사임

 나. 식자재매장의 고객은 외식사업자, 급식업체, 종교단체 등이며, 최종소비자는 아님

 다. 2~4㎏의 포장은 단순하게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한 상태임

 라.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소분시 첨가물은 없으며, 4가지 품목은 소량의 식초, 소금농도 7% 미만의 소금물에 저장 처리한 절임식품임

2. 질의내용

 ○절임식품이 장아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관세율표 번호 : 2501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부가가치세과-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