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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수입 원가 산정시 분양가액비율 사용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3-104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정할 때, 분양원가를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가액비율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상가신축분양업자가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입을 인식하는 경우, 분양원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하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달라 전체 분양가액이 명확히 공시된 경우에는 분양가액비율에 의한 원가 안분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가분양 #분양수입 #분양원가 #작업진행률 #분양가액비율 #개별원가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104  ·  2013.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3-104(2013.4.26)
  • 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물 완공 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약매출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며, 완공 후 분양은 자산 양도로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합니다.
  • 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로 원가를 안분합니다.
  • 그러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달라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조건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입증·확인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부동산 분양의 손익귀속시기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 등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 기준 손익 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과 손익 계산 산식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40-69…3: 아파트·상가 등 분양 시 손익귀속과 분양 원가 산정에 필요한 해석
사례 Q&A
1. 상가 신축분양 시 분양원가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 안분을 적용하지만, 분양가액이 명확히 공시된 경우 분양가액비율 안분도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규법인2013-104)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분양가액비율로 원가를 산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분양금액이 층별·위치별·용도별로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3-104 해석에서 분양가액의 구체적 산정 및 공시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작업진행률에 따른 분양손익 인식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완공 전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예약매출로서 작업진행률 기준 손익인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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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는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답변내용

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가분양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 영 제6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상가신축분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진행기준에 따라 분양손익을 인식할 때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분양원가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년 현재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 중이며 각 층별·호수별로 분양금액이 다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2011.2.28)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2001.11.1)

출처 : 국세청 2013. 04. 26. 법규법인2013-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