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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구입카드 결제월 미공급분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소비세과-75  ·  201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한 달에 면세유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면세유가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업인이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한 달에 공급되지 않은 면세유는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 결제월과 실제 면세유 공급월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월에 미공급분에 대한 세액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니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 #면세유 공급 #감면세액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인 면세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75  ·  2013. 03. 08.

  • 국세청 소비세과-75(2013.03.08.) 회신에 따르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면세유는 카드로 결제한 월 내 실제로 공급 완료된 물량에 한하여 감면세액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대통령령·고시에 근거하여, 농민이 외상 구입 후 다음해 배정면세유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미 결제월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면세유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특례규정 제20조 및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연도 내·월별 실질 공급과 결제가 일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징, 부정유통에 따른 형사처벌(조세범 처벌법)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해석(법규과-864, 2009.06.26)을 인용하며 동일한 법리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및 세액 환급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절차 및 대상 요건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09-24호) 제6조: 배정된 면세유 연간 배정량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면세유 부정 유통시 형사처벌 및 벌금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연도·월별 사용 및 관리
사례 Q&A
1.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한 후 실제 공급이 다음 달에 이뤄진 경우 환급신청 가능한가?
답변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는 환급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75 회신 및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결제월과 공급월이 다르면 환급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면세유 외상구입 후 다음해 배정면세유로 결제 시 세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결제 시점이 다음해라도 당해 결제월에 공급되지 않은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기 해석사례(법규과-864) 등에서 결제월 내 공급분만 환급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면세유류구입카드 한도 내라도 연도 이월 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해당 연도 안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음 연도 이월 사용·결제 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6조 및 조세범 처벌법 등에서 연간 배정량·결제월 준수 및 부정유통시 제재를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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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864, 2009.06.26.)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과-864, 2009.06.26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에 면세유를 농민에게 공급한 경우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당해연도에 석유류를 외상구입한 후 다음해 면세유 배정물량으로 결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여부

 ○ 사실관계

  - 농업인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배정 없이 주유소에서 외상 구입하여 사용한 후 다음해 배정받은 면세유 물량으로 결제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16)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국세청고시 제2012-3호) 제2조【농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09-24호) 제5조 【공급방법】

  ④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0조제3항에 의거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앙기, 콤바인 등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나 영농규모가 커서 월별 배정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09-24호) 제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사용】

  ① 농업용 면세유류는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면세유류카드 등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배정량은 당해연도 1. 1일부터 12. 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불시는 카드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규과-864, 2009.06.26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에 면세유를 농민에게 공급한 경우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08. 소비세과-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