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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탁가공 후 국내 계약자에 국외인도 시 영세율 적용

법규부가2013-245  ·  201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한 뒤,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하여 해당 가공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수탁가공 #무환반출 #원자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45  ·  2013. 09. 05.

  • 국세청 법규부가2013-245(2013.09.05.) 회신에 따름.
  • 국내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재화공급계약을 맺고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원료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세율을 인정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 사례로 신청인이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가공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 '국내사업자 갑'이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제3국에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 판단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는 계약 및 법률상 모든 인도 또는 양도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위탁가공 위해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 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 제외(단,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 후 가공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원료 반출의 영세율 적용 명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와 적용절차
사례 Q&A
1.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한 원자재,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답변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한 원자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원료의 반출에 영세율을 적용함이 확인됩니다.
2. 국외에서 가공된 제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면 세율은?
답변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료 반출분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계약된 건에 따라 국외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 후 국외 인도한 경우 원료 반출에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3.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반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답변
수탁가공업체에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단 영세율 적용 시 예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시 과세가 아닌 영세율 처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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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 갑”)와 체결한 재화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는 국내사업자(갑)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용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체에게 무환 반출하고

  - 국외 수탁가공업체가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갑)에게 인도함

   * 국내사업자(갑)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당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3국으로 공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05. 법규부가2013-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