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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과세제외액 중복 규정 적용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법령해석과-3220(2019.12.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에 적용될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 금액을 뺀 후 제12항 제3호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수출 목적 매출 #과세제외매출액 #증여의제이익 #상증법 #주식보유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법령해석과-3220(2019.12.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법령해석과-3220(2019.12.10.)] 회신 기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대하여 제12항 제3호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시켜 활용합니다.
  • 실제 적용 예시로, 특수관계법인 대상 매출 500억원 중 수출목적(제8항제5호) 100억원, 이 부분은 전액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이후 남은 400억원에 대해 제12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결과만큼을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 법령해석에 기초하며, 관련 법령 및 실무적용 상황에 따라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금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각 출자관계별로 모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수출 목적 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수출 목적 거래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포함되어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이 됩니다.
2.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과 제12항이 모두 해당하면 과세제외매출액 중복해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한 번만 산정하며,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두 항목 모두 적용될 경우, 금액은 제8항 제5호 기준으로 책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매출분 중 일부만 수출 목적일 때 남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 목적이 아닌 나머지 매출액에 제12항 제3호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해당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중 잔여분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5호와 같은 조 제12항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조 제12항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22% 보유, 특수관계법인 5% 보유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100% 지분 보유

 ○2018년 수혜법인 총매출액은 1,000억원이고 이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500억원(이하 ⁠“특수관계법인매출액”)임

  -특수관계법인매출액 500억원 중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100억원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8항 제5호와 같은 조 제12항 제3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8.12.2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⑦ ⁠(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⑨ ⁠(생략)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삭제

 2. 삭제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1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법령해석과-3220(2019.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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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법령해석과-3220(2019.12.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에 적용될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 금액을 뺀 후 제12항 제3호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수출 목적 매출 #과세제외매출액 #증여의제이익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법령해석과-3220(2019.12.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법령해석과-3220(2019.12.10.)] 회신 기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대하여 제12항 제3호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시켜 활용합니다.
  • 실제 적용 예시로, 특수관계법인 대상 매출 500억원 중 수출목적(제8항제5호) 100억원, 이 부분은 전액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이후 남은 400억원에 대해 제12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결과만큼을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 법령해석에 기초하며, 관련 법령 및 실무적용 상황에 따라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금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각 출자관계별로 모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수출 목적 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수출 목적 거래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포함되어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이 됩니다.
2.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과 제12항이 모두 해당하면 과세제외매출액 중복해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한 번만 산정하며,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두 항목 모두 적용될 경우, 금액은 제8항 제5호 기준으로 책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매출분 중 일부만 수출 목적일 때 남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 목적이 아닌 나머지 매출액에 제12항 제3호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해당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중 잔여분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5호와 같은 조 제12항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조 제12항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22% 보유, 특수관계법인 5% 보유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100% 지분 보유

 ○2018년 수혜법인 총매출액은 1,000억원이고 이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500억원(이하 ⁠“특수관계법인매출액”)임

  -특수관계법인매출액 500억원 중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100억원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8항 제5호와 같은 조 제12항 제3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8.12.2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⑦ ⁠(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⑨ ⁠(생략)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삭제

 2. 삭제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1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법령해석과-3220(2019.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