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날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11월 미성년자인 甲은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 乙과 생모 丙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현금을 증여 받음
○乙과 丙은 사실혼 관계이며, 甲의 가족관계증명서상 父는 乙, 母는 丙임(父의 인지)
○乙의 법률상 배우자는 丁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수증자인 甲이 '18.11월 乙과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날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11월 미성년자인 甲은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 乙과 생모 丙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현금을 증여 받음
○乙과 丙은 사실혼 관계이며, 甲의 가족관계증명서상 父는 乙, 母는 丙임(父의 인지)
○乙의 법률상 배우자는 丁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수증자인 甲이 '18.11월 乙과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