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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안분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사실혼 관계의 아버지와 생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혈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하여 적용되며, 10년 이내 전체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임을 안내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 규정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증여공제 #직계존속 #사실혼 #증여세 안분 #상속세법 #혈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상증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혈족(사실혼 배우자는 제외)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되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2천만원이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인 경우만 직계존속 범위에 포함되고, 사실혼은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의 시기가 같을 때는 상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비례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금액 및 미성년자 공제한도(2천만원)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의 범위를 혈족으로 한정하고 사실혼배우자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안분하여 적용
사례 Q&A
1.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인 부모 모두에게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답변
미성년자 기준 10년 내 공제한도는 2천만원이며 두 증여 금액에 비례해 안분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시행령 제46조의 안분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실혼은 직계존속 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혈족(법률상 부부만)에 한정한다고 해석됩니다.
3. 동일한 날 직계존속 둘에게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동일일자에 증여받은 증여가액 각각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해 비례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날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11월 미성년자인 甲은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 乙과 생모 丙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현금을 증여 받음

 ○乙과 丙은 사실혼 관계이며, 甲의 가족관계증명서상 父는 乙, 母는 丙임(父의 인지)

 ○乙의 법률상 배우자는 丁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수증자인 甲이 '18.11월 乙과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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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안분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사실혼 관계의 아버지와 생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혈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하여 적용되며, 10년 이내 전체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임을 안내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 규정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증여공제 #직계존속 #사실혼 #증여세 안분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상증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혈족(사실혼 배우자는 제외)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되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2천만원이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인 경우만 직계존속 범위에 포함되고, 사실혼은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의 시기가 같을 때는 상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비례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금액 및 미성년자 공제한도(2천만원)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의 범위를 혈족으로 한정하고 사실혼배우자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안분하여 적용
사례 Q&A
1.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인 부모 모두에게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답변
미성년자 기준 10년 내 공제한도는 2천만원이며 두 증여 금액에 비례해 안분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시행령 제46조의 안분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실혼은 직계존속 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혈족(법률상 부부만)에 한정한다고 해석됩니다.
3. 동일한 날 직계존속 둘에게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동일일자에 증여받은 증여가액 각각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해 비례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날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11월 미성년자인 甲은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 乙과 생모 丙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현금을 증여 받음

 ○乙과 丙은 사실혼 관계이며, 甲의 가족관계증명서상 父는 乙, 母는 丙임(父의 인지)

 ○乙의 법률상 배우자는 丁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수증자인 甲이 '18.11월 乙과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