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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기준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급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용역 #금융보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  ·  2020. 03. 13.

  • 국세청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2020.03.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지급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지급대행용역 계약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용역 제공 및 대가 수취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예: 사후면세 등)을 겸영할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법규부가2013-210, 2013.07.18.)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제공 시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보험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제한적 열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불분명 시 안분계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운영 요건
사례 Q&A
1.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지급대행 계약의 용역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의 지정을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인국세환급기기를 이용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후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맹점과 사후면세사업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가맹점의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가맹점을 대리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대리환급용역)

  - 외국인 관광객이 질의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 질의법인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 후 가맹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받음

 ○ 한편, 국세청의 지정을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해당하나 인천국제공항에 환급창구가 없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존재하여

  - 질의법인은 이러한 환급창구업자와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가맹점의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소재한 질의법인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지급대행용역)

  - 지급대행용역의 대가로 질의법인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공제액의 일정금액을 지급대행수수료로 수취함

2. 질의내용

 ○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지급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 상기의 지급대행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통으로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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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기준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급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  ·  2020. 03. 13.

  • 국세청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2020.03.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지급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지급대행용역 계약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용역 제공 및 대가 수취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예: 사후면세 등)을 겸영할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법규부가2013-210, 2013.07.18.)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제공 시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보험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제한적 열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불분명 시 안분계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운영 요건
사례 Q&A
1.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지급대행 계약의 용역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의 지정을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인국세환급기기를 이용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후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맹점과 사후면세사업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가맹점의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가맹점을 대리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대리환급용역)

  - 외국인 관광객이 질의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 질의법인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 후 가맹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받음

 ○ 한편, 국세청의 지정을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해당하나 인천국제공항에 환급창구가 없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존재하여

  - 질의법인은 이러한 환급창구업자와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가맹점의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소재한 질의법인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지급대행용역)

  - 지급대행용역의 대가로 질의법인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공제액의 일정금액을 지급대행수수료로 수취함

2. 질의내용

 ○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지급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 상기의 지급대행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통으로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부가-3378[부가가치세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