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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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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관할 관청에 출판업 신고를 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언어 학습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나. 과거 당사는 당사 제품에 대하여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부여 받았음
다. 현재 당사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면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수입 및 공급으로 신고하고 있음
라. 당사는 내부 사업목적 상 과거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기 부여 받은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철회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위 과거 전자출판물 인증번호 철회 받게 되어 인증번호를 상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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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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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태 및 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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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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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번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 자료번호”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4.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