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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인증번호 철회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56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출판물이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철회하거나 상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기준에 적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 상실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요건 충족 상태 유지는 중요합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인증번호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제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6  ·  2013. 03. 2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6(2013.3.22.) 회신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은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만약 전자출판물 인증번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출판물 인증번호 철회 또는 상실로 공급 시점에서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해당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자료번호 등 모든 요건을 공급 시점에 충족해야 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해석례 및 관련 법령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전자출판물의 범위와 자료번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전자출판물 인증번호가 철회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가한가요?
답변
전자출판물 공급 시 인증번호 등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규칙 제11조 기준에 따라 공급 시점 요건 부합 여부가 면세의 핵심입니다.
2.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맞춘 인증, 자료번호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전자출판물의 기준과 자료번호 등 구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급 당시 인증번호가 없어진 전자출판물도 면세 신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시점에 면세요건이 미충족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공급 당시에 모든 면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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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관할 관청에 출판업 신고를 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언어 학습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나. 과거 당사는 당사 제품에 대하여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부여 받았음

 다. 현재 당사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면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수입 및 공급으로 신고하고 있음

 라. 당사는 내부 사업목적 상 과거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기 부여 받은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철회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위 과거 전자출판물 인증번호 철회 받게 되어 인증번호를 상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 자료번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4.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