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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 및 매입세액 안분

서면-2017-부가-2127[부가가치세과-2130]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와 건물 신축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한의원 등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임대 등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총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시점에 정산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과세사업 추가 #건물 신축 #매입세액 안분 #총예정사용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27[부가가치세과-2130]  ·  2017. 09. 29.

  • 국세청 서면-2017-부가-2127[부가가치세과-2130](2017-09-29) 회신에 따릅니다.
  •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건물 신축 후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면세사업 부분은 기존 면세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근거, 실지귀속 원칙과 안분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 경영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시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신축 건물의 경우 총예정사용면적 기초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례 Q&A
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에서 정정신고서 제출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과세·면세 겸영시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총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하며,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따른 안분계산과 정산 절차를 규정합니다.
3. 면세사업 추가 과세사업 진행 시 면세 업종의 세제혜택은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을 추가해도 면세사업 부분에 관한 면세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 및 본 회신에서 면세업종의 면세규정이 유지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의원에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개인 한의원(면세 사업자번호)을 운영하던 중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 및 2층 일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2층 나머지와 3~5층은 개인 한의원으로 사용하고자 함

- 당사는 위 건물의 임대업을 위하여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일반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당사는 위 건물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시공사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하였음(공사계약 당시에는 과세 사업자등록이 없었음)

2. 질의내용

○ 시공사는 실제 귀속에 따라 총 도급금액에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개인 의원에 사용되는 부분은 면세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에 사용되는 부분은 과세사업자번호로 기재하여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사로부터 총 도급금액 전부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당사는 실제 귀속에 따라 총 도급금액에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번호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과-119, 2014.02.17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4, 2005.09.0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가-2127[부가가치세과-2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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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 및 매입세액 안분

서면-2017-부가-2127[부가가치세과-2130]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와 건물 신축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한의원 등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임대 등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총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시점에 정산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과세사업 추가 #건물 신축 #매입세액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27[부가가치세과-2130]  ·  2017. 09. 29.

  • 국세청 서면-2017-부가-2127[부가가치세과-2130](2017-09-29) 회신에 따릅니다.
  •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건물 신축 후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면세사업 부분은 기존 면세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근거, 실지귀속 원칙과 안분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 경영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시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신축 건물의 경우 총예정사용면적 기초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례 Q&A
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에서 정정신고서 제출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과세·면세 겸영시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총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하며,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따른 안분계산과 정산 절차를 규정합니다.
3. 면세사업 추가 과세사업 진행 시 면세 업종의 세제혜택은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을 추가해도 면세사업 부분에 관한 면세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 및 본 회신에서 면세업종의 면세규정이 유지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의원에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개인 한의원(면세 사업자번호)을 운영하던 중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 및 2층 일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2층 나머지와 3~5층은 개인 한의원으로 사용하고자 함

- 당사는 위 건물의 임대업을 위하여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일반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당사는 위 건물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시공사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하였음(공사계약 당시에는 과세 사업자등록이 없었음)

2. 질의내용

○ 시공사는 실제 귀속에 따라 총 도급금액에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개인 의원에 사용되는 부분은 면세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에 사용되는 부분은 과세사업자번호로 기재하여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사로부터 총 도급금액 전부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당사는 실제 귀속에 따라 총 도급금액에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번호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과-119, 2014.02.17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4, 2005.09.0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가-2127[부가가치세과-2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