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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 등기된 회사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판단

법인세과-382  ·  201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어 잔여재산가액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산종결간주 #손금 귀속시기 #주식평가손실 #잔여재산가액 #법인등기부폐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2  ·  2013. 07. 19.

  • 국세청 법인세과-382(2013.07.19) 및 관련 답변을 따름
  • 법인세과-258, 2011.4.7 회신을 근거로, 주식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내국법인은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잔여재산가액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실제 매각 등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가 손금 귀속시기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해당됩니다.
  • 상법 제520조의2, 상업등기법 제100조 등 관련 절차상 등기와 등기부 폐쇄, 그에 따른 실질 청산 종결 상태 확인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단, 일부 예외 규정 존재
  •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 부도, 파산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주식 등의 평가손실 특례
  •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 절차
사례 Q&A
1.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피투자회사 주식 손금 처리시기는?
답변
피투자회사가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258, 2011.4.7법인세과-382, 2013.07.19 해석에 따름.
2. 미확인 청산종결 주식 처분 예정 시 손금 산입시기는?
답변
잔여재산가액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주식 처분 등 손익 실현 또는 잔여재산 없음이 확인된 시점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2007.1.10 등에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익 실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시 손금 산입을 인정함.
3. 청산종결등기 후 등기부등본 폐쇄만으로 손금 산입 가능?
답변
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과-382(2013.07.19)법인세과-258(2011.4.7)에서 동시에 두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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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투자 목적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이었으나,

 -피투자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사실과 자본잠식상태임을 확인하고 동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손상차손을 계상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함

 -이후 피투자회사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잔여재산가액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매각할 계획임

○질의요지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되었으나, 잔여재산가액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갑 설) 잔여재산가액 존재여부가 확인되거나 동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는 시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을 설)잔여재산가액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청산종결간주 등기시점(법인등기부등본 폐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상업등기법 제100조【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258, 2011.04.0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법인세과-2724, 2008.10.02.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법인46012-72, 2002.02.0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9. 법인세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