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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시스템 개발·유지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서면법규2013-167  ·  201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금융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은행접속 S/W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금융결제원과 맺은 협약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용역 #금융결제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2013-167  ·  2013. 02. 14.

  • 국세청 서면법규2013-167, 2013-02-14 회신 근거
  •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결제원과 협약을 맺고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7의6호에서 정한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해 금융·보험용역으로 인정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승인받은 약관에 따라 징수한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는 업무별로 배분되나, 기술지원사업자의 시스템 개발·보수 용역대가는 금융·보험용역 면세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관계된 사업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7의6호: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의 금융·보험용역 해당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규정
  •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 지급결제업무 및 운영기준 관련 감독 권한 규정
사례 Q&A
1.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전자어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2013-167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근거입니다.
2.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7의6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술지원사업자 업무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관리기관 업무 중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할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면세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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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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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인이 결제원과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개발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이하 ⁠“신청인”)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협약 상 약정된 비율대로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신청인이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7의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사)금융결제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일부인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은행접속 S/W 제외) S/W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05.1.1.부터 시행중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인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 또는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 법무부로부터 각각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이하 ⁠“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와 전자어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았음

○ 신청인은 결제원과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S/W 제외) S/W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이하 ⁠“시스템 개발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

○ 전자어음은 종전에 종이 약속어음으로 발행되어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교환 결제되는 약속어음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은행과 관리기관 및 기술지원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자어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 약속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중계되는 전자결제수단으로 종이어음의 발행 및 교환절차가 전자적 발행 및 교환절차로 변경된 것임

○ 관리기관이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전자어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전자어음 발행시 1,000원, 배서시 1,500원, 교환결제시 2,500원을 금융기관이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로 징수하며,

 - 금융기관(취급은행) 50%, 결제원 25%, 신청인 25%로 배분됨

○ 현재 종이어음의 발행 및 지급제시 수수료는 은행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의6.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4. 서면법규2013-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