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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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인이 결제원과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개발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이하 “신청인”)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협약 상 약정된 비율대로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신청인이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7의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사)금융결제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일부인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은행접속 S/W 제외) S/W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05.1.1.부터 시행중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인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 또는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 법무부로부터 각각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이하 “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와 전자어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았음
○ 신청인은 결제원과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S/W 제외) S/W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이하 “시스템 개발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
○ 전자어음은 종전에 종이 약속어음으로 발행되어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교환 결제되는 약속어음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은행과 관리기관 및 기술지원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자어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 약속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중계되는 전자결제수단으로 종이어음의 발행 및 교환절차가 전자적 발행 및 교환절차로 변경된 것임
○ 관리기관이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전자어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전자어음 발행시 1,000원, 배서시 1,500원, 교환결제시 2,500원을 금융기관이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로 징수하며,
- 금융기관(취급은행) 50%, 결제원 25%, 신청인 25%로 배분됨
○ 현재 종이어음의 발행 및 지급제시 수수료는 은행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의6.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