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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인정 요건

서면-2019-법인-4654[법인세과-305]  ·  2020.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기업 범위 개정 후, 기존 종전규정 요건은 충족하나 개정 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2.5. 개정되기 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개정 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22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부칙 경과조치로 인한 소기업 지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시행령 개정 #경과조치 #부칙 제22조 #매출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654[법인세과-305]  ·  2020. 01. 31.

  • 국세청 서면-2019-법인-4654[법인세과-305](2020.01.3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해석 근거.
  • 2016.2.5. 개정 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개정규정상 소기업 기준을 넘기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소기업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 질의사례의 질의법인은 2015~2018년 상시인원 8명, 매출액 2015년 28억/2016년 39억/2017년 42억/2018년 51억원으로, 개정규정상 매출액 기준(50억원 이하) 미충족 시에도 종전규정 기준(100억원 미만 등)에는 해당되므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근거합니다.
  • 추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는 개정규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소기업 판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개정) : 도매 및 소매업 등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내 기업만 소기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개정 전) :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요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2016.2.5.) : 종전규정상 소기업이 개정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도매 및 소매업 소기업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하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 변경 전후 경과조치가 무엇인가요?
답변
2016.2.5. 전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개정된 시행령 이후 매출 50억원 초과 도매업자는 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정규정상 매출 50억원을 초과해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근거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소기업 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019.1.1.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소기업 매출액 기준(50억원 이하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개정규정의 적용 취지에 따라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2018년 상시인원은 8명이며

  - 매출액은 2015년 28억원, 2016년 39억원, 2017년 42억원, 2018년 51억원임

 ○2018년은 종전규정*에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함

     * ⁠(종전규정)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개정규정)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이후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015.06.30. 신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서면-2019-법인-4654[법인세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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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인정 요건

서면-2019-법인-4654[법인세과-305]  ·  2020.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기업 범위 개정 후, 기존 종전규정 요건은 충족하나 개정 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2.5. 개정되기 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개정 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22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부칙 경과조치로 인한 소기업 지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시행령 개정 #경과조치 #부칙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654[법인세과-305]  ·  2020. 01. 31.

  • 국세청 서면-2019-법인-4654[법인세과-305](2020.01.3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해석 근거.
  • 2016.2.5. 개정 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개정규정상 소기업 기준을 넘기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소기업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 질의사례의 질의법인은 2015~2018년 상시인원 8명, 매출액 2015년 28억/2016년 39억/2017년 42억/2018년 51억원으로, 개정규정상 매출액 기준(50억원 이하) 미충족 시에도 종전규정 기준(100억원 미만 등)에는 해당되므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근거합니다.
  • 추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는 개정규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소기업 판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개정) : 도매 및 소매업 등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내 기업만 소기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개정 전) :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요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2016.2.5.) : 종전규정상 소기업이 개정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도매 및 소매업 소기업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하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 변경 전후 경과조치가 무엇인가요?
답변
2016.2.5. 전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개정된 시행령 이후 매출 50억원 초과 도매업자는 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정규정상 매출 50억원을 초과해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근거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소기업 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019.1.1.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소기업 매출액 기준(50억원 이하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개정규정의 적용 취지에 따라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2018년 상시인원은 8명이며

  - 매출액은 2015년 28억원, 2016년 39억원, 2017년 42억원, 2018년 51억원임

 ○2018년은 종전규정*에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상 소기업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함

     * ⁠(종전규정)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개정규정)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이후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015.06.30. 신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서면-2019-법인-4654[법인세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