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한일 3자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 기준 및 처리

서면법규과-1002  ·  201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출판사가 일본저작자 및 저작권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체결한 저작권사용계약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원천징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와 이를 대리하는 일본출판사와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은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 #한일 조세조약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02  ·  2013. 09. 12.

  • 국세청 서면법규과-1002(2013.09.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계약서상 일본저작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일본출판사는 저자의 사무위임을 받아 국내출판사와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일본저작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총액은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하고, 실제 지급처가 일본출판사라 하더라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실지 귀속 여부는 위임계약·수익귀속 등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나, 본 사안과 유사한 구조에서는 지급액 전체가 원저작자 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대리인에 대한 적용 사례, 기존 질의 회신, 조약 규정 모두와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사용되는 저작권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저작권 등 사용료는 해당국 법에 따라 과세,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0% 제한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사무처리 위탁과 승낙 시 위임 효력 발생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한 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 발생
사례 Q&A
1. 일본저작권 사용료를 출판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저작권 사용료 총액은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002 회신,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소득세법 제119조 근거
2. 저작권 중개 위임받은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답변
일본출판사에 지급해도 실질 귀속이 일본저작자라면 저작자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대리인 명의 지급 분도 민법 대리규정 등으로 실질 귀속자를 중심으로 판단
3. 3자 계약 구조에서 원천징수 과세표준 산정은?
답변
국내출판사가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총액 전부를 일본저작자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계약서상 수익 귀속 규정, 위임계약관계,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 검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이하“일본저작자”라 함)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출판사(이하“일본출판사”라 함)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도서를 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내출판사는 국내 출판 법인으로 일본의 개인저작자(이하 ⁠“일본저작자”라 함)의 저작권을 들여와 한국어 번역판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고 함

 ○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법인(이하 ⁠“일본출판사”라 함)이 있으며, 일본출판사가 중개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출판사, 일본출판사, 일본저작자까지 3자가 포함된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임

 ○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서

  - 첫째, 저작권은 일본저작자에게 있으며 일본저작자는 저작권사용에 관하여 그 중개 업무를 일본출판사에게 위임하며,

  - 저작권 중개업무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는 저작권사용계약의 체결, 한국어 번역판 책의 출판관리, 저작권사용료의 계산 및 수금 등 저작권사용계약 상의 모든 과정을 일본저작자를 위하여 수행한다는 것임

     *저작권사용계약서에 일본저작자와 일본출판사간의 별도 위임계약이 있음을 명시

  - 둘째, 저작권사용료의 계산과 귀속에 관한 것인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한국어 번역판 판매금액의 6%를 지급하고 그 중 60%는 일본저작자에게, 나머지 40%는 일본출판사에게 귀속한다는 것임

     * 별도 위임계약에서는 일본저작자는 저작권 사무위임대가로 저작권사용료의 40%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기로 함

 ○ 본건 계약에는 이러한 3자 간의 관계와 업무내용,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내용 등을 규정하고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 국내출판사 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서명하려고 함

 ○ 일본출판사는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일본저작자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

  나. 질의요지

 ○ 국내출판사,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사무에 관한 업무 위탁을 받은 자) 3자간에 저작권 사용계약을 하고, 국내출판사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단서규정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생략)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2, 2006.09.1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당해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수임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 심사부가2008-0185, 2009.03.10.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과 번역출판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외국대리인은 단순히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결국 청구법인과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원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로 받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과-101, 201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 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 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621, 1999.11.18.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12. 서면법규과-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