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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휴일에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체된 휴일에 사업주가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대체휴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책임 #근로자 귀책사유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58  ·  2020. 10.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10.27.)
  • 대체된 휴일에 사업주가 사업장 휴업을 실시한 경우, 이는 사용자 책임에 해당하는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체휴일에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판단은 실질적 휴업 사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정함, 해당 사업장의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휴일 부여 및 대체휴일의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사례 Q&A
1. 대체공휴일에 회사가 휴업하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대체휴일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대체휴일에 휴업이 있었다면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대체휴일에 휴업수당 지급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사업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3.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이 사용자 책임이라면 근로자는 보상받나요?
답변
예, 사용자 책임으로 대체휴일에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2020년 10월 27일)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 10.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7. 근로기준정책과-42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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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휴일에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체된 휴일에 사업주가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대체휴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책임 #근로자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58  ·  2020. 10.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10.27.)
  • 대체된 휴일에 사업주가 사업장 휴업을 실시한 경우, 이는 사용자 책임에 해당하는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체휴일에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판단은 실질적 휴업 사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정함, 해당 사업장의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휴일 부여 및 대체휴일의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사례 Q&A
1. 대체공휴일에 회사가 휴업하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대체휴일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대체휴일에 휴업이 있었다면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대체휴일에 휴업수당 지급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사업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3.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이 사용자 책임이라면 근로자는 보상받나요?
답변
예, 사용자 책임으로 대체휴일에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2020년 10월 27일)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 10.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7. 근로기준정책과-4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