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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업장 폐쇄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 해설

근로기준정책과-1260  ·  2020.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또는 방역을 위해 휴업할 때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나 방역 조치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정 기준 등은 사업주 책임과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19 휴업수당 #사업장 폐쇄 #방역 조치 #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 #사업주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60  ·  2020. 03.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3.25)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방역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감염병 확산 방지 또는 지자체 등이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지급 절차 명시
사례 Q&A
1. 코로나19 사업장 폐쇄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폐쇄되어 발생한 휴업은 사업주의 책임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방역조치로 인한 강제 휴업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방역조치 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자체 명령으로 휴업할 때 사업주 책임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자체 등 외부 명령에 따라 휴업한 경우 사업주 책임 범위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사업주 귀책 여부와 관계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5. 근로기준정책과-12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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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업장 폐쇄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 해설

근로기준정책과-1260  ·  2020.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또는 방역을 위해 휴업할 때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나 방역 조치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정 기준 등은 사업주 책임과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19 휴업수당 #사업장 폐쇄 #방역 조치 #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60  ·  2020. 03.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3.25)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방역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감염병 확산 방지 또는 지자체 등이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지급 절차 명시
사례 Q&A
1. 코로나19 사업장 폐쇄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폐쇄되어 발생한 휴업은 사업주의 책임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방역조치로 인한 강제 휴업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방역조치 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자체 명령으로 휴업할 때 사업주 책임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자체 등 외부 명령에 따라 휴업한 경우 사업주 책임 범위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사업주 귀책 여부와 관계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5. 근로기준정책과-12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