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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기준에 대한 판단

산재예방정책과-2787  ·  2021.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가 필수적인 대상 회사의 범위는 관계 법령과 실질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이나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과 지침을 참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이사회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규모 #사업장 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787  ·  2021. 12. 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87(2021.1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판단은 관계 법령 및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부 회사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 법령이 정한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인지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이나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 해설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은 각 회사의 실정과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 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사회 보고 등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이사회 보고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기준에 대한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는 어디까지입니까?
답변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상 사업장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와 업종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사회 보고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까?
답변
모든 회사에 이사회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만 해당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이사회 보고 관련 조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87, 2021.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1. 산재예방정책과-27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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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기준에 대한 판단

산재예방정책과-2787  ·  2021.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가 필수적인 대상 회사의 범위는 관계 법령과 실질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이나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과 지침을 참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이사회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787  ·  2021. 12. 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87(2021.1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판단은 관계 법령 및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부 회사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 법령이 정한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인지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이나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 해설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은 각 회사의 실정과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 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사회 보고 등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이사회 보고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기준에 대한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는 어디까지입니까?
답변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상 사업장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와 업종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사회 보고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까?
답변
모든 회사에 이사회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만 해당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이사회 보고 관련 조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87, 2021.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1. 산재예방정책과-27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