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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에 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338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어떤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한 세부 절차와 문의처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당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전보건계획 #계획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운영 절차 #변경 신고 #보고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338  ·  2022. 03. 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회신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획 변경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해당 사항이나 구체적 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해당 부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관련 연락처(044-202-8810)를 제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변경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안전 및 보건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계획의 변경 시 신고 및 보고 요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계획 변경 시 보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계획 변경 시 관련 보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준수를 안내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계획 수정할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
먼저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기관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규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3. 안전보건계획 변경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8810)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문서에서 문의처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6. 산재예방정책과-133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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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에 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338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어떤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한 세부 절차와 문의처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당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전보건계획 #계획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운영 절차 #변경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338  ·  2022. 03. 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회신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획 변경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해당 사항이나 구체적 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해당 부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관련 연락처(044-202-8810)를 제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변경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안전 및 보건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계획의 변경 시 신고 및 보고 요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계획 변경 시 보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계획 변경 시 관련 보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준수를 안내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계획 수정할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
먼저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기관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규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3. 안전보건계획 변경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8810)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문서에서 문의처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6. 산재예방정책과-1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