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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백분에 구연산 등 첨가 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834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해 변색·변성을 방지하고 건조·살균 처리하여 제조한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란 흰자(난백)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변색과 변성을 방지한 뒤 건조·살균 처리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될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난백분 #계란흰자 #부가가치세 면제 #구연산 첨가 #이스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34  ·  2013. 07.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834(2013.7.18) 회신에 근거함.
  • 난백(계란흰자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하여 건조·살균 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난백분이 관세율표 3502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도 신선 또는 건조 등 저장처리된 난백(3502)까지 면세됨을 명시함.
  •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이스트·구연산 등 첨가가 원재료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필수적으로 소량 첨가된 경우여서, 면세대상 인정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관련 예규와 판례에서도 소금, 구연산 등 보존·변질방지 목적으로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첨가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서 유란류(계란 관련 제품)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로 면세대상 세부 기준, 관세율표 기준 적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별표 1, 2004.3.30. 개정): 난백(관세율표 3502, 신선·건조·저장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 포함)도 면세대상 명시
사례 Q&A
1. 난백분에 소량의 구연산이 들어가면 부가세 면제 되나요?
답변
네, 난백분이 관세율표 3502에 해당하고, 구연산이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소량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83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근거
2. 계란 흰자를 분말로 만들면서 보존제나 첨가물을 일부 넣어도 미가공식료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스트, 구연산 등 최소한의 보존·변형방지 목적 소량 첨가는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와 유권해석(2013.7.18)에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은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설명
3. 난백분 제조 시 건조·살균을 거쳤는데도 식료품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조·살균 등 1차 저장 처리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허용하므로 해당 공정만으로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별표 1)에서 건조·살균 등은 면세 조건에 부합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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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난백(계란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00는 계란가공업체로서 계란*흰자인 난백액을 분말형태인 난백분으로 하는 과정에서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 껍질이 제거된 계란 : 조란, 계란노른자 : 난황, 계란흰자 : 난백

  -또한 변색․변성 등의 방지를 위하여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난백액과 혼합한 후 건조․살균등의 처리를 거친 난백분은 원래의 난백액보다 알부민*함유량이 증가하게 됨

▣ 난백분말 제조공정

공정명

제조방법(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별기준)

원재료 입고

원재료 입고 검사

난백액,이스트, 구연산**

액상과 분말을 계량 후 배합

탈당

탈당사유: 건조제품은 그 제품의 변색, 변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성분을 제거하여야 함

액, 여과

배합액을 1.1㎜ 타공망으로 여과

고압펌프 분사 및 건조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난백액을 분사하여 건조(분말형태로 만듬)

분말진동체

진동체로 분말을 여과

마그네틱바

마그네틱바로 금속이물 선별

살균

살균(55℃에서 9분30초) 후 5℃ 이하로 냉각

보관

실온창고 보관

*알부민 : 단순 단백질의 하나로서 생물체 중에 널리 분포하며 글로불린과 공존함, 혈청, 콩, 계란 흰자 등에 특히 많으며 열을 가하면 응고됨

**구연산․이스트첨가 사유 : 계란고유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스트를 사용하며, 난백분말의 살균하거나 당 제거시, 본래의 성질(PH)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의 구연산을 사용(최종 결과물에서도 구연산이 검출)

2. 질의내용

 ○건조과정에서 변색․변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구연산 등을 첨가하고 건조 및 살균 처리 등을 한 난백분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1977.3.11. 제정)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5

③조란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별표 1 ⁠(2003.1.25. 개정)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별표 1 ⁠(2004.3.30. 개정)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별표 1 ⁠(2007.4.2. 개정)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3502

⑥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0-311, 2010.11.8.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879, 2009.12.24.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화분(꽃가루, HS 1212)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3팀-2332, 2005.12.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2041, 2004.10.6.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18. 서면법규과-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