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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및 소유기간 합산 기준

상속증여세과-168  ·  2013.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토지 소유 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비사업용토지 #임야 #대지 #소유기간 합산 #도시개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68  ·  2013. 05.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상속증여세과-168, 2013.05.29.)
  • 토지 소유기간 중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산정하여 그 기간을 합산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2008.02.04.)에서도 지목이 달라진 기간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분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으며, 해당 기준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또는 사용허가일입니다.
  • 양도소득 과세의 성립 및 확정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세법 해석·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의 소유형태 및 상황별로 세부기간 기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실관계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토지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토지 소유기간,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 산정 방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한 시·군·구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2008.02.04.):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 합산 규정
사례 Q&A
1.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나누어 각각 산정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해석에 따라 지목 변경시 각각의 '비사업용 해당기간'을 합산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공사완료 공고일 또는 사용허가일 이후 2년간 제외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 여부 판정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은 해당 토지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상 양도세 적용 기준은 모두 자산의 양도일 현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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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2008.02.0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6, 2007.10.11.; 법규과-5473, 2008.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4. A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 및 주거지역 편입

- 2000.11. 甲, A지구 안에 있는 B임야 취득(임야 보유기간 동안 계속 재촌)

- 2005.10.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고시

- 2005.1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2008.03. 환지예정지지정 인가

- 2012.01.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

- 2012.09. 지목변경(임야 → 대지)

  ○ 질의내용

 甲이 B대지(지목변경 전 B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생략

3.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2008.02.04.

1. 생략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지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제과-1236, 2007.10.1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법규과-5473, 2008.12.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를 공고한 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에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는 허가일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9. 상속증여세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