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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방식

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승계 근로자의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 승계한 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한 것으로 계산하며,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근로자를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승계근로자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  ·  2020. 10. 29.

  • 국세청(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 2020-10-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 승계한 근로자 인원만큼 상시근로자 수에 가산하여, 마치 분할 전부터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 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러한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 시, 해당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계산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정의, 계산방법 및 창업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분할 등으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직전 및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2호: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필요한 산식 준용 규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분할 시 승계한 근로자 인원만큼 상시근로자 수에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근로자를 분할 전부터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승계 근로자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근로자 승계 즉시 근로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할로 인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승계 근로자를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모두 반영하여 세액공제 증가 요건 충족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승계근로자를 각 연도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공제 요건 산정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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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9년 12월에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인 질의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질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4. 관련예규

○ 법규과-715 ⁠(2012.06.26.)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서면질의 법인세과-766 ⁠(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