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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 원유 소비대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제과-125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 창고에 보관된 원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창고에 보관된 원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입니다.
#보세구역 #원유 #소비대차 #부가가치세 #부가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25  ·  2013. 02. 1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5(2013.2.18)
  •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창고에 저장한 원유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시행령 규정은 보세구역 내 외화거래 또는 외국법인과의 재화 이동에 있어 과세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재화를 외국의 사업자 등과의 거래를 통한 인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원유 소비대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원유의 소비대차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유의 소비대차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보세구역 내 재화 이동은 시행령에서 공급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보세구역 내 외국법인과 체결한 소비대차 계약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 근거로 공급 아님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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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 원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보세창고 비축용석유 소비대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2항제4호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18. 부가가치세제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