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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공공기관 요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법령해석과-2692]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에 한정하여 면제되며, 그 중 공공기관에 대한 면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 출연이나 국정감사 등의 사유만으로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법령해석과-2692]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법령해석과-2692](2020.08.25.)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2020.08.18.) 회신 근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면제대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 동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 단순히 설립근거나 정부 출연, 감사원 또는 국정감사 대상 등은 신고의무 면제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합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이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신고의무 면제기관 구체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요건 및 예외 규정 명시
  • 감사원법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검사 규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정감사 대상기관, 공공기관 명시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공공기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기반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인도 해외계좌 신고 면제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신고의무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 산하나 감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항상 면제되나요?
답변
정부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이라도 공공기관으로 별도 지정되지 않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정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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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 20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복지후생사업 및 자산운용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유관기관으로서「감사원법」제23조제2호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호에 따라 국정감사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 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⑥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법령해석과-2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