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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파래 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09  ·  201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른 파래 김에 기름과 소금을 첨가하여 조미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마른 파래 김에 기름과 소금 등을 첨가하여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해조류라도 조미가 이루어진 제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미김 #파래김 #면세기준 #미가공식료품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09  ·  2013. 1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09 (2013-11-28)
  • 마른 파래 김에 기름과 소금 등으로 조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해조류(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신선한 것,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상태까지만 인정되며, 조미(가공)된 경우에는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통칙 12-28-3에서도 별도로 조미료, 향신료 등을 가미한 맛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제품(마른 파래 김 + 기름·소금 첨가)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과세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품목(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한 해조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3: 조미 및 가공한 식료품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맛 김 등은 과세됨
사례 Q&A
1. 맛 김이나 조미 김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맛 김, 조미 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기본통칙 12-28-3에서 조미·가공된 김은 면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김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한 김만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 따라 원재료 상태만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기름과 소금을 추가한 마른 파래 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답변
기름, 소금 등 조미가 가해진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통칙상 조미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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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기름과 소금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1. 해조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1.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3【조미ㆍ가공한 식료품】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8.01 개정)

1. 맛 김(1998.08.0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11. 28. 부가가치세과-1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