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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창고시설 및 하역기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73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싸이로(저장시설) 및 십로더(하역기계설비)에 투자할 때, 이들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창고시설'에 투자하거나, 같은 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설비(예: 싸이로, 십로더)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류업 #창고시설 #하역기계 #싸이로 #십로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73  ·  2013. 02. 05.

  • 국세청 법인세과-73(2013.02.05) 및 질의회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차량운반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예: 싸이로, 십로더)도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 목적의 창고·자동화시설이 포함되고, 보관용 탱크 등도 같은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창고시설 투자는 외부건물 뿐 아니라 내부의 자동화, 저장, 하역 기계까지 포함함을 여러 해석 사례(조세특례제도과-697, 재조예-667 등)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차량운반구 범위 및 기계설비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창고시설의 적용 범위 및 자동화 시스템 포함
사례 Q&A
1. 물류기업이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물류기업이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창고시설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십로더 등 하역기계가 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포함됩니까?
답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지 않는 하역기계(십로더) 역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창고시설에 포함되는 주요 설비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관·저장·반출 목적의 창고, 자동화시설, 저장탱크 등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자동화된 창고', '고정식 저장탱크'가 명확히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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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육상 및 해상 등을 통한 운송, 보관 및 하역 등의 물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 질의법인은 석회석을 ○○항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석회석 저장시설인 싸이로(silo), 하역 기계설비인 십로더(ship loader)에 투자하고 있음

○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하는 석회석 저장시설인 싸이로(silo) 및 하역 기계설비인 십로더(ship loader)가 조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련)

구분

적용범위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07.31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인 저유탱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재조예-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231, 2009.01.19

   (Stacker 및 Reclaimer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5. 법인세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