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중유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 후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휘발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
- 생산된 석유제품 중 나프타는 석유화학회사에 공급하고, 해당 나프타를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
2. 질의내용
○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이하생략)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중유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 후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휘발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
- 생산된 석유제품 중 나프타는 석유화학회사에 공급하고, 해당 나프타를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
2. 질의내용
○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이하생략)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