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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생산 투입 중유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해당 여부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  202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개별소비세법상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나프타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중유 자체는 해당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중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  2025. 08. 18.

  • 국세청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2025-08-1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청구법인처럼 중유를 매입, 정제공정에 투입해 휘발유·경유·나프타 등을 생산했더라도, 이때 생산된 나프타가 다시 석유화학공정에 공급되어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중유 자체는 조건부면세 대상 석유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적용 관련 근거는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 제조용·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규정
  •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임을 정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가짜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의 정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나프타 등 탄화수소 물질의 석유화학제품 정의
사례 Q&A
1. 나프타 생산에 사용된 중유의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 여부는?
답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직접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2. 중유로부터 생산한 나프타가 석유화학공업에 쓰인 경우 세법상 구분은?
답변
중유를 정제해 생산한 나프타가 석유화학공업에 쓰여도, 원재료인 중유는 조건부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와 유권해석 기준에 따르면 원유 단계의 중유는 면세 항목이 아니다고 안내함.
3.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는 무엇인가?
답변
석유화학공업에 직접 투입돼 원료로 쓰이는 석유류만이 해당하며, 중간 산물은 제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및 시행령에서 직접 석유화학공업 공정에 투입되는 석유류만을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중유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 후 정유공정투입하여 휘발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생산

   - 생산된 석유제품 중 나프타석유화학회사에 공급하고, 해당 나프타를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

2. 질의내용

 ○ 나프타 생산투입중유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이하생략)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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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생산 투입 중유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해당 여부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  202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개별소비세법상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나프타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중유 자체는 해당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중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  2025. 08. 18.

  • 국세청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2025-08-1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청구법인처럼 중유를 매입, 정제공정에 투입해 휘발유·경유·나프타 등을 생산했더라도, 이때 생산된 나프타가 다시 석유화학공정에 공급되어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중유 자체는 조건부면세 대상 석유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적용 관련 근거는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 제조용·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규정
  •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임을 정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가짜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의 정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나프타 등 탄화수소 물질의 석유화학제품 정의
사례 Q&A
1. 나프타 생산에 사용된 중유의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 여부는?
답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직접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2. 중유로부터 생산한 나프타가 석유화학공업에 쓰인 경우 세법상 구분은?
답변
중유를 정제해 생산한 나프타가 석유화학공업에 쓰여도, 원재료인 중유는 조건부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와 유권해석 기준에 따르면 원유 단계의 중유는 면세 항목이 아니다고 안내함.
3.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는 무엇인가?
답변
석유화학공업에 직접 투입돼 원료로 쓰이는 석유류만이 해당하며, 중간 산물은 제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및 시행령에서 직접 석유화학공업 공정에 투입되는 석유류만을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중유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 후 정유공정투입하여 휘발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생산

   - 생산된 석유제품 중 나프타석유화학회사에 공급하고, 해당 나프타를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

2. 질의내용

 ○ 나프타 생산투입중유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이하생략)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