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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가입자 현금·사은품, 기타소득 및 과세 여부

원천세과-421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 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등)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통신회사의 초고속 인터넷 등 상품 가입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 및 사은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가입 유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금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회사 #인터넷가입 #사은품 과세 #현금 지급 #기타소득 #사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421  ·  2013. 07. 26.

  • 국세청 원천세과-421(2013.07.26.)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 회신 기준을 따름.
  •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결합상품 포함) 가입유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현금·사은품 지급은 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에서,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덤, 마일리지, 사은품 역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통신 단말장치 구매 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단말기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예외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요원 등에게 지급한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기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 기타소득 해당 구체 예시
사례 Q&A
1. 통신 인터넷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사은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가입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등)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가입유치 시 지급하는 금품은 가입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통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사은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21조, 공식 회신에서 기타소득 제외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3.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받은 현금·상품권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자신이 단순히 가입자로서 지원받은 현금, 사은품, 상품권 등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가입유치 과정의 금품 지급은 과세소득 아님을 재차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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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초고속 인터넷 상품* 등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563, 2006.05.01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원천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