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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휴직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806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업기간에 근로자가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직 사유와 휴업의 원인이 구별되어야 하며, 실제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휴업수당 #휴직 #근로기준법 #휴업기간 #휴직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06  ·  2023. 03.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6(2023.3.13.)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휴업기간 중 휴직의 사유,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 휴업의 원인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휴업수당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 상담 및 구체적 사례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과 임금 등 용어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의 지급기준과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휴업기간에 휴직한 근로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직을 신청해 근로 제공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2.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 중 휴직 신청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휴업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휴직을 선택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없을 때는 해당 수당 지급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휴업과 휴직이 동시에 발생하면 수당 산정 기준은?
답변
휴업과 휴직이 겹칠 때는 휴업의 원인, 휴직 신청 사유, 근로 제공 의사 등 종합적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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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휴직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806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업기간에 근로자가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직 사유와 휴업의 원인이 구별되어야 하며, 실제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휴업수당 #휴직 #근로기준법 #휴업기간 #휴직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06  ·  2023. 03.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6(2023.3.13.)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휴업기간 중 휴직의 사유,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 휴업의 원인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휴업수당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 상담 및 구체적 사례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과 임금 등 용어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의 지급기준과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휴업기간에 휴직한 근로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직을 신청해 근로 제공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2.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 중 휴직 신청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휴업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휴직을 선택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없을 때는 해당 수당 지급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휴업과 휴직이 동시에 발생하면 수당 산정 기준은?
답변
휴업과 휴직이 겹칠 때는 휴업의 원인, 휴직 신청 사유, 근로 제공 의사 등 종합적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