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및 증여세 산정기준

상속증여세과-330  ·  2013.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상당액에 포함되는지와, 지배주주가 여러 수혜법인을 보유할 경우 각각의 증여의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지배주주가 여러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지방소득세 #증여세 #지배주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30  ·  2013. 07. 0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0(2013.7.8.) 회신
  •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법인세 부가세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다수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각각 증여의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령상 특수관계법인별로 과세대상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 해석에 근거합니다.
  • 각 수혜법인별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각각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법인세 산출세액만 반영, 지방소득세 별도 고려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 있어도 법인별로 과세 취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개별 증여재산가액 합계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세후영업이익 산정에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지방소득세 미포함 명시.
2. 여러 수혜법인에 대해 지배주주별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지배주주가 여러 수혜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각 수혜법인 및 지배주주별로 따로 증여의제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0 회신 및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에 기초함.
3. 수혜법인별 증여세 합산 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혜법인별로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개별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의 부가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다수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B사, C사와 수혜법인인 a사, b사, c사는 모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아래와 같은 매출거래관계에 있으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계산하고자 함

     

- 수혜법인별 주주현황 : a사:갑,을,병 b사: 갑,정,무, c사 : 갑,을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2호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할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법인 A,B,C와 매출거래가 있는 수혜법인 a,b,c의 주주인 ⁠[갑]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및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수혜법인별로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3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을설] 수혜법인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1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병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이므로 매출비중이 큰 대표 증여법인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2건(수혜법인 a+c 1건, b-1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간생략)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08. 상속증여세과-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