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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 및 적용 기준(국세청 2013-03-09)

소득세과-149  ·  201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 당시 업종 오신고 후 정정한 경우, 제조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업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149  ·  2013. 03. 09.

  • 국세청 소득세과-149(2013.3.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고시·통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 업종의 분류 및 동종업종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한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잘못 신고한 후 업종을 정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예: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사업 계속으로 인정될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기재부 예규 및 타 유권해석(소득세과-2846, 법규소득2011-105 등)도 같은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세액감면 신청 관련 서류·절차, 업종 세분류 기준 및 추가업종 매출액에 따른 동종업종 판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동종사업 판정, 업종 추가 시 매출액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 세액감면 대상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 분류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창업 당시 업종 오신고 후 제조업으로 정정한 경우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업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149,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등에 따라 실질 영위 여부와 정확한 업종 분류가 중요합니다.
3. 폐업 후 동일한 제조업으로 재창업하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업종을 폐업 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과 기재부 예규에 따라 같은 종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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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11.9.27.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업종을 오신고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함

   - 2011.9.27. : 신규 사업자등록 시 도․소매업

   - 2011.10.4. : 도․소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주업종 변경

   -2012.7.12.: 서비스업에서 2011.9.27.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주업종 변경

   - 2012.10.3. :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

 나. 질의요약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삭제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2012.08.13 법률 제11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2846, 2008.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02.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2007.12.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9. 소득세과-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