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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오류로 강의 미진행 시 휴업수당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9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망 오류로 인해 예정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인터넷망 오류로 인해 예정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일정 요건 하에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오류 #강의 취소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업주 귀책사유 #온라인 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  ·  2022. 01.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 (2022.1.11.)
  • 고용노동부는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휴업수당 발생 여부는 사업주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보통신 설비나 인터넷 관리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면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상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정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귀책사유 판단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한해 예외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과 정의를 규정
사례 Q&A
1. 인터넷 장애로 온라인 강의가 취소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답변
강의 취소가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시 휴업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인터넷 오류로 일이 못 이루어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휴업이라도, 사측 귀책이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귀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불가항력적인 인터넷망 장애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등)가 아닌 한 사업주 책임하의 장애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예외적 불가항력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 2022.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1. 근로기준정책과-9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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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오류로 강의 미진행 시 휴업수당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9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망 오류로 인해 예정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인터넷망 오류로 인해 예정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일정 요건 하에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오류 #강의 취소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업주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  ·  2022. 01.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 (2022.1.11.)
  • 고용노동부는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휴업수당 발생 여부는 사업주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보통신 설비나 인터넷 관리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면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상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정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귀책사유 판단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한해 예외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과 정의를 규정
사례 Q&A
1. 인터넷 장애로 온라인 강의가 취소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답변
강의 취소가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시 휴업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인터넷 오류로 일이 못 이루어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휴업이라도, 사측 귀책이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귀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불가항력적인 인터넷망 장애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등)가 아닌 한 사업주 책임하의 장애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예외적 불가항력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 2022.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1. 근로기준정책과-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