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독립성과 관련된 원칙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직무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판단 요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산업안전보건법 #직무 독립성 #직무 충실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본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직무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업장 상황별로 안전관리자의 직무 충실성업무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선임 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및 겸직 제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가 본래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맡아도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업무 독립성본연의 직무 수행 능력이 보장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1714)는 직무 독립성 및 성실 이행을 전제로 겸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때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만약 이해 상충이나 직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무 영향과 이해 상충이 있으면 겸직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겸직 시 사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연의 직무 충실성업무 독립성 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직무 수행의 충실성 및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독립성과 관련된 원칙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직무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판단 요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산업안전보건법 #직무 독립성 #직무 충실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본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직무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업장 상황별로 안전관리자의 직무 충실성업무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선임 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및 겸직 제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가 본래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맡아도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업무 독립성본연의 직무 수행 능력이 보장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1714)는 직무 독립성 및 성실 이행을 전제로 겸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때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만약 이해 상충이나 직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무 영향과 이해 상충이 있으면 겸직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겸직 시 사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연의 직무 충실성업무 독립성 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직무 수행의 충실성 및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