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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의 포함 범위에 관하여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기준은 산안법령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 대상과 그 취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3.22) 회신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여됩니다.
  • 상시근로자수의 포함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이 정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관련 조문이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별 특수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수 산정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및 근로자수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및 포함 범위 세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자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적용 대상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실제 근로 제공자를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계산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지자체에서도 비정규직, 임시직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자는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고용 형태 제한이 없음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
3. 지자체 별도 기준 없이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일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2.3.22 회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 예외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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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의 포함 범위에 관하여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기준은 산안법령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 대상과 그 취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3.22) 회신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여됩니다.
  • 상시근로자수의 포함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이 정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관련 조문이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별 특수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수 산정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및 근로자수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및 포함 범위 세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자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적용 대상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실제 근로 제공자를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계산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지자체에서도 비정규직, 임시직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자는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고용 형태 제한이 없음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
3. 지자체 별도 기준 없이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일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2.3.22 회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 예외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