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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자사 혹은 동일 사업장 소속이 아닌 타 사업장 근로자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범위 및 요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타 사업장 #위촉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자격 #근로자 위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사업장 범위와 요건에 대해 질의한 건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위촉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타 사업장(다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법령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위촉 대상에 있어 사업장 소속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외 근로자 위촉 시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따라서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활동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및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범위 및 해임 관련 규정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반드시 동일 사업장 소속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동일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촉 대상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타 회사 근로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타 사업장 근로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것이 법령상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위촉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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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자사 혹은 동일 사업장 소속이 아닌 타 사업장 근로자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범위 및 요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타 사업장 #위촉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사업장 범위와 요건에 대해 질의한 건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위촉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타 사업장(다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법령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위촉 대상에 있어 사업장 소속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외 근로자 위촉 시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따라서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활동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및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범위 및 해임 관련 규정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반드시 동일 사업장 소속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동일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촉 대상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타 회사 근로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타 사업장 근로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것이 법령상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위촉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