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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32  ·  2013.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이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단, 별도 사업자가 설계·감리만 공급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승강기설치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공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32  ·  2013. 04. 2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32(2013.04.22) 회신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과 함께 직접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설계, 감리 등 부수용역이 포함되어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가능하며, 별도 설계·감리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하도급 형태로 공급되는 용역 및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기본통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시철도공사 자체에 공급되는 용역으로, 해당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이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제반시설물 설치와 직접 관련되거나 그 일부임이 명확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선행 해석례(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에서도, 주계약자 자격으로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용역의 하도급 공급에는 영세율 미적용,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을 도시철도 용역의 개념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 원칙
  • 서면3팀-121, 2005.01.25.: 설계·감리용역 등은 직접 공급 시에만 영세율, 별도 공급 시에는 영세율 불가
  • 소비22601-278, 1988.03.29.: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는 선로 등 제반 시설물 포함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네,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해석례에서 직접 공급 시 영세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설계·감리 용역만 별도로 공급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설계나 감리 등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121(2005.01.25.) 해석에서 별도 사업자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미적용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하도급업체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하도급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에서 하도급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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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20, 2003.09.25, 서면3팀-121, 2005.01.25, 소비22601-278, 1988.03.2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20, 2003.09.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 방이역 등 3개역에 승강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나. 승강설비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 현장 및 원가조사용역 실시 후 터파기공사를 실시하며

 다. 통상 3개 업체(설계업체, 터파기 등 토목공사업체, 엘리베이터 제조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게 됨

2. 질의내용

 ○ 승강설비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서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278, 1988.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4. 22. 부가가치세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