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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소정근무일 중복 시 휴업수당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858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산정 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대해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소정근무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인책 #근로자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858  ·  2022. 09.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2022.9.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친 경우, 해당 일에 대한 휴업수당 산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 소정근무일에도 해당하면, 그 날의 근로 제공 유무에 따라 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업수당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명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례 Q&A
1.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치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로 간주하여 휴업수당 산정이 이루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사용자 책임으로 근로가 중단된 공휴일,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 책임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만 휴업수당 지급이 판단됩니다.
3.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에 포함되면 휴업수당 적용 범위는?
답변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에 포함될 때 근로 제공 여부와 사용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휴업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 9.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14. 근로기준정책과-28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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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소정근무일 중복 시 휴업수당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858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산정 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대해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소정근무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인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858  ·  2022. 09.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2022.9.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친 경우, 해당 일에 대한 휴업수당 산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 소정근무일에도 해당하면, 그 날의 근로 제공 유무에 따라 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업수당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명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례 Q&A
1.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치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로 간주하여 휴업수당 산정이 이루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사용자 책임으로 근로가 중단된 공휴일,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 책임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만 휴업수당 지급이 판단됩니다.
3.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에 포함되면 휴업수당 적용 범위는?
답변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에 포함될 때 근로 제공 여부와 사용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휴업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 9.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14. 근로기준정책과-2858 | 법제처 유권해석